제주 이어 김해공항서도 드론... 의심 물체 출현에 17분간 운항 중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해공항에서 드론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돼 여객기 운항이 중단되는 등 소동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해공항 인근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 비행이 발견, 오전 10시 35분부터 약 17분간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됐다.
공항 공사는 "공항 주변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 비행은 항공기 운항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과태료 대상이 된다"며 "특히 추석 명절 기간 드론 활동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에서 드론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돼 여객기 운항이 중단되는 등 소동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해공항 인근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 비행이 발견, 오전 10시 35분부터 약 17분간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됐다.
이에 출발 편 4편, 도착 편 4편 등 8편이 지연되는 차질이 생겼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제주공항 보조 활주로(남북 활주로) 북단 부근에서 드론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됐다. 결국 오후 9시 17분부터 48분간 여객이 운항이 중단됐다.
공항 공사는 "공항 주변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 비행은 항공기 운항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과태료 대상이 된다"며 "특히 추석 명절 기간 드론 활동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종 싱싱장터 '4호 소담점' 내년 초 개장…집현동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검토 - 대전일보
- "전기차 화재 또"… 아산 모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 대전일보
- 대전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1명 토사 매몰…사망한 채 발견 - 대전일보
-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 죽을만큼 미안… 희생제물 됐다" - 대전일보
- 오늘 '금융시장·은행' 1시간 늦게 개장…지연 이유는 - 대전일보
- 국·영·수 모두 쉬웠다… 과목별 한두 문항서 판가름날 듯 - 대전일보
- 이준석 "출연료 3000만 원? 대표가 당협행사에 돈을 왜 받나" - 대전일보
- 아산 음식점 화재 벌써 지난해 2배…"대형화재 우려 후드·덕트 각별 주의" - 대전일보
- 이재명, 김혜경 1심 유죄에 항소 예고…與 "심판 못 피해" - 대전일보
-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 결정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