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확천금 160만원"…국세청에 온 감사 편지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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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확천금 160만9000원,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 덕택에 기대하지 않았던 169만9000원을 받게 기쁘다는 사연이었다.
신청 자격은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요건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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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일확천금 160만9000원,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가겠습니다.”
지난달 말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이런 내용의 감사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저소득층인 A씨는 복지관서 받는 급여로 아내와 생활해왔다. 그런데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 덕택에 기대하지 않았던 169만9000원을 받게 기쁘다는 사연이었다. A씨는 편지에서 "국세청에서 신청했더라"며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살기 좋다"는 마음을 표현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의 신청 누락을 막기 위해 작년부터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했다. 대상자가 1회만 동의하면 다음부터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청이 된다.
자동 신청 제도 수혜자는 지난해 9월 45만명으로 1년 전 11만명보다 4배 넘는 수준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오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요건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외벌이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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