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서 '드론' 출몰해 17분간 운항 중단... 항공기 8편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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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전 제주공항에서 드론 의심 물체가 발견된 데 이어 김해공항에서도 드론이 출몰하며 항공기 운항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15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해공항 인근에서 드론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포착돼 오전 10시 35분부터 10시 52분까지 17분간 항공기 이착륙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13일 제주공항에선 공항을 순찰하던 경비요원이 드론 의심 물체를 발견하며 항공기 6편이 회항하고 1편이 결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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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전 제주공항에서 드론 의심 물체가 발견된 데 이어 김해공항에서도 드론이 출몰하며 항공기 운항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연이은 항공기 지연으로 추석 연휴 귀성객 불편이 우려된다.
15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해공항 인근에서 드론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포착돼 오전 10시 35분부터 10시 52분까지 17분간 항공기 이착륙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공항 관계자가 현장에 출동해 드론 활동을 저지한 뒤 항공기 운항이 재개됐으나, 출발 편 4편과 도착 편 4편 등 8편이 지연됐다.
13일 제주공항에선 공항을 순찰하던 경비요원이 드론 의심 물체를 발견하며 항공기 6편이 회항하고 1편이 결항하기도 했다. 오후 9시 17분부터 오후 10시 5분까지 48분간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됐으며, 물체가 사라진 후 운항은 재개됐다.
국가보안 가급 시설인 공항은 반경 9.3㎞ 이내 지역이 드론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어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릴 수 없다. 적발 시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사 관계자는 "공항 주변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을 날리는 행위는 항공기 운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추석 명절 기간 드론 활동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유진 기자 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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