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야? 개념없이 공항에 드론 띄운 사람"…제주 이어 김해공항서 드론 출현, 17분간 운항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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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김해공항에 드론으로 추정되는 비행물체가 발견돼 항공기 운항이 17분간 중단됐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날 오전 김해공항 인근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 비행이 발견돼 오전 10시 35분부터 52분까지 김해공항 항공기 이·착륙이 17분간 중단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밤에도 제주공항 보조활주로인 남북활주로 북단 부근에서 드론 의심 물체가 발견돼 당일 오후 9시 17분부터 오후 10시 5분까지 48분간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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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김해공항에 드론으로 추정되는 비행물체가 발견돼 항공기 운항이 17분간 중단됐다.
지난 13일 제주공항에서 비슷한 소동이 벌어진 바 있다.
공항 측은 추석 연휴 기간 고향 등을 찾아 오가던 항공기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드론 사용자들의 주의를 요청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날 오전 김해공항 인근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 비행이 발견돼 오전 10시 35분부터 52분까지 김해공항 항공기 이·착륙이 17분간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출발편 4편과 도착편 4편 등 총 8편이 지연됐다.
공항 관계자가 현장에 출동해 드론 활동을 저지한 뒤에야 항공기 운항이 재개됐다.
앞서 지난 13일 밤에도 제주공항 보조활주로인 남북활주로 북단 부근에서 드론 의심 물체가 발견돼 당일 오후 9시 17분부터 오후 10시 5분까지 48분간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오후 11시부터 커퓨타임(야간 이착륙 금지시간)인 김포공항으로 향할 예정이던 항공편 6편은 인천공항에 착륙했고, 1편은 결항했다.
공항공사는 "공항 주변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 비행은 항공기 운항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과태료 대상이 된다"며 "특히 추석 명절 기간 드론 활동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공항은 국가보안 가급 시설로 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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