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 패스트트랙 도입 後, 10달간 1건만 적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분쟁조정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을 도입한 이후 10개월간 1개 안건에 대해서만 이 절차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속상정 제도 도입 이후 올해 5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심의·의결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안건(5건)에 대해서만 이 절차를 적용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5/fnnewsi/20240915134739536mapn.jpg)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속상정 제도 도입 이후 올해 5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심의·의결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안건(5건)에 대해서만 이 절차를 적용했다.
금감원은 당시 분조위에서 5개 은행의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한 바 있다.
금융상품이 복잡해지면서 소비자와 금융사 사이 분쟁이 늘어나고 분쟁 조정 처리 기간이 길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신속상정 절차가 도입됐지만,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작년 11월 2일 금융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신속상정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금융 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율조정, 합의권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쳐야 했으나 신속상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원회로 회부해 심의받을 수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다이어트 13년" 김신영, '단짠' 먹고 6주 만에 요요 온 사연
- 길 건너던 초등생 실신...불법 현수막, 지방선거 앞두고 강력 단속
- '주스 아저씨' 박동빈, 상가 식당서 숨진 채 발견…향년 55 (종합)
- "설마 내 돈 까먹지는 않겠지?" 삼성전자는 노조·하이닉스는 고점 '불안불안' [MZ 머니 다이어리]
- "애들 재우고 삼킨 치맥, 내 식도 태우는 용암이었다"… 4050 아빠들 울린 토요일 밤의 저주 [몸의
- AI에 밀려난 中 '재벌2세 전문' 배우…귀향해 농사꾼으로
- 母 살해 후 학원 선생님에 2억 주려 한 딸…"서울대 가고 싶었다"
- "아이가 39도 고열"…순찰차 문 두드린 아빠, '모세의 기적'처럼 5분 만에 병원 도착 [고마워요, 공
- 수원 오는 北여자축구단 왜?..100만불 우승상금 외화벌이 가능
- '데이앤나잇' 윤복희, 김주하도 놀란 '초미남' 전남편 공개 "아직도 연락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