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과점주주 세금에 반발해 소송냈지만 패소
김유아 2024. 9. 15. 13:36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목된 과점주주가 "명의를 빌려줬을 뿐 실제 주주는 아니"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씨가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부가가치세를 체납해온 건설사의 주식 51%를 보유했는데, 송파세무서는 A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납부 통지했습니다.
A씨는 실제 주식 소유자는 형이고, 본인은 회사 경영에 참여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주주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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