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휴 노린 메신저·보이스피싱, “미리 대비하세요”

유규상 2024. 9. 1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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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전후로 보이스피싱과 코로나19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 택배 배송 조회 등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릴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는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 및 공인된 오픈마켓만을 통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스마트폰 백신프로그램 설치 ▲개인정보·금융정보 요구 시 절대 불응 ▲개인정보·금전 등 요구 시 전화·영상통화로 상대방 확인 ▲스마트폰 내 저장된 신분증 사진 삭제 등 보안 수칙을 생활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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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추석 명절 전후로 보이스피싱과 코로나19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 택배 배송 조회 등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릴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 들어 월평균 600억원가량의 보이스피싱과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간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총 1만 1734건, 피해액은 3909억원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1676건, 558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또 2022년 3만 7122건이었던 스미싱 신고(접수)·차단 건수는 2023년 50만 3300건으로 늘었고 올해 8월까지만 109만2838건에 달한다.

먼저 명절 기간 이런 금융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나 전화번호는 눌러 확인하지 않아야 한다. 명절 기간에는 덕담 및 인사, 선물 배송 등을 명목으로 연락이 올 가능성이 크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는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 및 공인된 오픈마켓만을 통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스마트폰 백신프로그램 설치 ▲개인정보·금융정보 요구 시 절대 불응 ▲개인정보·금전 등 요구 시 전화·영상통화로 상대방 확인 ▲스마트폰 내 저장된 신분증 사진 삭제 등 보안 수칙을 생활화 등이 있다.

명절 연휴 중 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본 경우엔 경찰청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청(112)에 피해를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돈이 출금되거나 입금된 은행의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사기가 의심되는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모바일 감염 등이 우려되는 경우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하거나, KISA 운영하는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금융사기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싶다면 금융당국이 지난 8월부터 시행한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출·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 자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휴대폰 등 전자기기의 보안 강화도 중요하다. 스마트폰의 백신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보안설정을 강화해야 한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개인정보를 노출할 수 있는 사진은 삭제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피싱 사기에서 핵심은 무심코 나도 모르게 누르게 만드는 것”이라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등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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