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자격박탈 지난해 42건...거짓 소득신고 최다

이승은 2024. 9. 1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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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우대 혜택이 제공되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가, 거짓 증빙이 확인돼 자격 박탈된 사례가 지난해 42건에 이르렀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정부가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각종 혜택을 주고 있지만, 제도 악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선정 기준은 물론 우대 혜택도 국민 눈높이에서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우대혜택 제공 기간 정기적으로 사후검증을 진행하고, 취소 사유가 확인되는 대로 자격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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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우대 혜택이 제공되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가, 거짓 증빙이 확인돼 자격 박탈된 사례가 지난해 42건에 이르렀습니다.

국세청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6년간 모범납세자 취소는 모두 153건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42건으로 한 해 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취소 이유를 보면 소득금액 경정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가 9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정부가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각종 혜택을 주고 있지만, 제도 악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선정 기준은 물론 우대 혜택도 국민 눈높이에서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범납세자에게는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고 정기조사 시기 선택, 최대 30% 철도운임 할인,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우대혜택 제공 기간 정기적으로 사후검증을 진행하고, 취소 사유가 확인되는 대로 자격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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