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살해' 50대, 2심에서 형량 늘어...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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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류장에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50대가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저녁 8시쯤 경기도 안산시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후배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살해하고, 다른 한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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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류장에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50대가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가 무거운 데다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저녁 8시쯤 경기도 안산시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후배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살해하고, 다른 한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 이들과 술을 마시던 중 과거 금전 문제로 다투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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