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 법률상 국가 아닌 ‘단체’, 한국서 소송 낼수 있는 이유
북한이 지상낙원이라는 거짓 선전에 속아 북한에 끌려갔다 탈출한 재일 교포 5명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12일 이겨 화제가 됐다. 이들은 1960년대 북송(北送) 사업에 따라 일본에서 북한으로 끌려갔다가 수십년간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청구 소장(訴狀)에 피고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자 국무위원장 ‘김정은’이라고 적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북한에서 강제노동을 당하다 탈북한 이들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거나, 북한에 남아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그 예다. 한국에서 북한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
◇ 법률상 북한은 국가가 아닌 ‘단체’
민사재판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민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민사재판권은 영토주권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대인주권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외국 국가에 대해서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북한은 국내법상 외국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헌법 제3조가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남한과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가 우리나라 영토이기 때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외국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법률상 북한의 지위는 하나의 ‘비법인사단(非法人社團)’이다. 비법인사단은 법인으로 등록되진 않았지만, 법인과 유사하게 대표자가 있고 조직과 유사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 법인에 준하는 단체를 뜻한다. 북한에도 김정은이라는 대표자가 있고, 단체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법원은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북한을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도 적법하다고 본다.
◇ 재판은 주로 공시송달로 이뤄져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은 ‘송달(送達)’의 방법이다. 송달은 법이 정한 송달장소에서 우편 집배원이 직접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해 전하는 것이 원칙이다. 민사재판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 피고에 전달돼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물리적으로 접근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로 ‘공시송달’로 소장이 전달된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가 불분명할 때 소장 등을 법원 홈페이지 등에 올리고, 2주가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최근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경우 미국 뉴욕의 ‘북한 유엔 대표부’로 소장이 전달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록 북한 유엔 대표부에 대표자가 살고 있진 않지만 북한 정부가 직접 설립한 공식 사무소이기 때문에 적법한 송달 장소라는 것이다.
당초 북송 재일교포 탈북민들은 사상 처음으로 소장의 송달 주소를 북한 유엔 대표부로 지정했지만 실제 송달이 이뤄지진 못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해외 송달을 주장했지만, 대법원 판례와 민사소송법을 토대로 피고(북한 정부)를 국내 비법인사단으로 간주하여 소송 서류의 해외 송달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북한 상대 소송에서 이 같은 송달 방식을 인정한 적은 없고, 주로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해왔다.
한편 북한에 남아있는 배우자와 이혼을 할 때도 공시송달에 따라 이혼이 이뤄진다. 북한 땅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소장을 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시송달로 북한 주민과 이혼 소송할 수 있도록 2009년 북한이탈주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백 건의 탈북민 이혼소송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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