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인수 거부 무연고 사망자 3년 사이 83%↑

김주영 2024. 9. 1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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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죽음을 맞은 뒤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시신 인수마저 거부당한 무연고 사망 사례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신 인수를 거부한 비율을 보면 2020년에는 전체 무연고 사망자의 70.7%였지만 2021년 70.8%, 2022년 72.2%, 2023년 74.8%로 점차 높아졌습니다.

무연고 사망은 사망 후 연고자가 없는 경우와 함께 연고자가 있지만 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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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죽음을 맞은 뒤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시신 인수마저 거부당한 무연고 사망 사례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는 5,415명으로 2020년보다 72.7%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가족이나 친지 등으로부터 시신 인수를 거부당한 사례는 4,052명으로 3년 사이 82.8% 증가했습니다.

시신 인수를 거부한 비율을 보면 2020년에는 전체 무연고 사망자의 70.7%였지만 2021년 70.8%, 2022년 72.2%, 2023년 74.8%로 점차 높아졌습니다.

무연고 사망은 사망 후 연고자가 없는 경우와 함께 연고자가 있지만 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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