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신고하겠다”…노래방 업주에 돈 뜯어낸 3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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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불법 호객 행위를 신고하겠다며 노래방 업주 등을 따라다니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울산 한 유흥가 일대에서 노래방 업주들과 호객꾼을 상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112에 신고해 괴롭히겠다"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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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불법 호객 행위를 신고하겠다며 노래방 업주 등을 따라다니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울산 한 유흥가 일대에서 노래방 업주들과 호객꾼을 상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112에 신고해 괴롭히겠다”고 협박했다.
A 씨는 실제로 노래방 업주와 호객꾼들이 걸어 다니는 모습 등을 수시로 따라가며 촬영하고, 귀에다가 고함을 치기도 했다. 112에 신고하고, 이들 차량을 가로막거나 일부러 부딪치면서 사고를 유발하는 등 괴롭혔다. 실제 이들 중 5명은 총 510만 원을 모아 A 씨에게 줬다.
A 씨는 불법 호객 행위와 영업을 신고하려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따라다니면서 동영상을 촬영했을 뿐 괴롭히거나 스토킹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공적인 목적보다는 피해자들을 압박해 돈을 받으려는 사적인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A씨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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