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증가에 급여 부정수급액도 껑충…10년 새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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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가 확대되고 사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액은 2015년보다 10배 넘게 늘었다.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2015년 144건에서 지난해 484건으로 3.4배 이상 늘었다.
김소희 의원은 "육아휴직 제도가 저출생 대응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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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육아휴직 제도가 확대되고 사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액은 2015년보다 10배 넘게 늘었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2만6000명이었다. 이 중 여성은 72%(9만1000명), 남성은 28%(3만 5000명)로 집계됐다.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2015년 144건에서 지난해 484건으로 3.4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은 2억6000만원에서 27억2900만원으로 10.5배 증가했다.
5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해도 부정수급 건수는 309건에서 지난해 484건으로 1.5배 늘었다. 부정수급액은 8억4000만원에서 27억3000만원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남성의 경우 부정수급 건수는 61건에서 221건으로 3.5배 늘었으며 부정수급액은 2억1000만원에서 12억8000만원으로 6배 넘게 급증했다. 여성은 지난해 263건에서 14억5000만원의 부정수급이 발생했는데 5년 전과 비교하면 2배 넘게 늘어난 금액이다.
김소희 의원은 "육아휴직 제도가 저출생 대응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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