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님 감사합니다"…`일확천금 160만9000원` 받은 근로자

고승민 2024. 9. 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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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한 통의 감사 편지가 도착했다.

"근로장려금 신청할 줄도 몰랐는데 신청을 국세청에서 했더라. 국민 한 사람마다 살펴서 권익을 챙겨주는 국세청, 우리사회가 이렇게나 살기 좋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다.

바로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서비스로 160만원 상당을 받은 A씨가 국세청에 감사편지를 보낸 것이다.

지난해 연간 소득에 대한 장려금도 오는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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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앞으로 온 감사편지. 국세청 제공

"국세청장님, 감사합니다"

최근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한 통의 감사 편지가 도착했다.

"근로장려금 신청할 줄도 몰랐는데 신청을 국세청에서 했더라. 국민 한 사람마다 살펴서 권익을 챙겨주는 국세청, 우리사회가 이렇게나 살기 좋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다.

바로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서비스로 160만원 상당을 받은 A씨가 국세청에 감사편지를 보낸 것이다.

A씨는 "꿈도 꾸지 않았고, 누구로부터 받을 것이란 기대도 없었다. 평생 우연한 재복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며 "세상에 노력도 하지 않는 보수가 어디 있을까. 하느님이 주린자에게 내리시는 은혜일까"라고 감동을 전했다.

A씨는 "오늘 우체국 집배원에게 사인 하나 해주고 받아왔다. 일확천금 일백육십만구천원,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가겠다"며 "세상은 참 살만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도입된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서비스는 대상자가 1회만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된다.

올해 9월기준 45만명으로 1년 전 11만명보다 4배 넘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소득 장려금은 이달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연간 소득에 대한 장려금도 오는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 문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로 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200만원 미만, 부부기준 외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고승민기자 ks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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