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보통 '장롱면허' 1종 전환 어려워진다

진나연 기자 2024. 9. 15. 11: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운전면허만 따고 운전하지 않는 이른바 '장롱면허'는 앞으로 2종 보통면허에서 1종 보통면허로 전환하기 어려워진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무사고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때 적성검사 외에 실질적인 운전경력을 입증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2종 보통면허(수동) 소지자 중 7년간 무사고 운전자는 필기 및 주행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1종 보통면허(수동)를 취득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운전면허만 따고 운전하지 않는 이른바 '장롱면허'는 앞으로 2종 보통면허에서 1종 보통면허로 전환하기 어려워진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무사고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때 적성검사 외에 실질적인 운전경력을 입증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향후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롱면허자는 추가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이상 1종 차량을 몰 수 없게 된다. 현재 2종 보통면허(수동) 소지자 중 7년간 무사고 운전자는 필기 및 주행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1종 보통면허(수동)를 취득할 수 있다.

무시험 제도는 지난 1995년 택시 운전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2007년 2종 보통면허로도 택시 운전이 허용되면서 그 취지가 무색해졌다. 무사고자에 대한 시험 면제 혜택이 장롱면허자에 집중되는 현상도 발생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6년 무시험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도로주행시험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2종 수동면허가 사실상 사라지는 등 차량 환경 변화가 맞물리며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내달부터 새로 도입되는 1종 자동면허와도 관련이 있다. 지난해 10월 19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오는 10월 20일부터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1종 자동면허가 신설될 예정이다.

1종 자동면허는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차량이 일반화됐음에도, 화물차 등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수동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도입된다.

이달 초 국가경찰위원회 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추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