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서 지인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징역 18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인을 버스정류장에서 살해한 50대 A씨가 항소심에서 늘어난 형량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원익선, 김동규, 김종기)는 A씨의 살인, 살인미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인을 버스정류장에서 살해한 50대 A씨가 항소심에서 늘어난 형량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원익선, 김동규, 김종기)는 A씨의 살인, 살인미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안산시 상록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 B씨를 살해하고, 지인 C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와 피해자들는 A씨와 금전 문제가 시비가 되어 말싸움하던 중 몸싸움으로 번졌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입은 피해가 막심함에도 지금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가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고, 경찰이 범행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 B씨의 상처부위를 손으로 감싸고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안형철 기자 goahc@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삼성전자,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한다…"주주가치 제고"
- 안양 정관장, 고졸 ‘최대어’ 박정웅 1순위 지명
- 민주당 경기도당 "이재명 판결, 사법살인"
- ‘최초 의혹 제기’ 김은혜, 이재명 집유에 “거짓은 진실 이길 수 없어”
- '충격 받은 범 야권’… 친문·조국당도 “야당 대표 정치 생명 끊을 정도였나”
- 국제사이버대 사회공헌혁신센터, 정신장애 풋볼팀 대상 지식공유 특강
- 이재명 대권 행보 ‘먹구름’...한동훈 "사법부 결정에 경의"
- 인천 부평구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김동연, 이재명 1심 선고 관련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
- 차량과 기둥 사이 끼인 60대 여성 숨져…전진 기어 넣고 하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