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성범죄·아동학대' 조회 없이 강사 채용한 학원 502곳 적발

장성희 기자 2024. 9. 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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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 조회 없이 강사를 뽑은 학원(교습소)이 500건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범죄·아동학대 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강사를 채용해 적발된 학원은 502곳이었다.

이 중 성범죄 전력 조회를 포함해 강사 해임 미통보, 무자격 강사 채용 등 강사 관리 관련 위반이 1035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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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학원·개인과외 적발 불법행위 총 8191건
강사 관련 1035건…개인과외 위치 무단변경 540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성범죄 전력 조회 없이 강사를 뽑은 학원(교습소)이 500건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범죄·아동학대 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강사를 채용해 적발된 학원은 502곳이었다.

진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해 학원과 개인과외에 대해 적발한 불법행위는 총 8191건이었다. 이 중 성범죄 전력 조회를 포함해 강사 해임 미통보, 무자격 강사 채용 등 강사 관리 관련 위반이 1035건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과외 교습의 경우, 신고 위치를 무단으로 변경해 운영한 사례가 540건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적으로 이뤄지는 과외 특성상 관리·감독과 적발이 어려워 실제 불법 행위는 더 많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적발돼 지난해 부과된 과태료는 학원이 약 18억 원, 개인과외는 약 8300만원이었다.

진 의원은 "강사 채용 시 성범죄·아동학대 경력 조회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많은 학원이 의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성범죄 경력자도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허점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 조회뿐 아니라) 개인과외는 마치 숨바꼭질하듯 위치를 옮겨가며 불법 운영되고, 이는 교육 환경에 상시 노출되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교육 시설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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