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도 근무…수당 얼마나 받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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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 추석 연휴는 공휴일이다.
다만 회사 쪽이 사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해 추석 연휴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한다면, 추석에 일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다.
반면 상시 노동자 수가 5명 미만인 회사에 재직 중인 노동자는 추석 연휴에 일해도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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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 일하면 얼마를 받아야 할까?
15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 추석 연휴는 공휴일이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이 법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됐지만 형평성 논란 등으로 2022년부터 상시 노동자가 5명 이상인 민간 기업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상시 노동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다니는 노동자가 추석 연휴에 일한다면 그날 임금은 통상임금(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의 2.5배(250%)다. 유급휴일이므로 쉬더라도 받는 금액(100%)+일해서 받는 금액(100%)+휴일에 일해서 받는 휴일근로수당(50%)를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8시간을 초과해 일했다면 연장근로수당(50%), 밤 10시∼오전 6시 야간 근무했다면 야간근로수당(50%)이 추가로 가산된다. 다만 회사 쪽이 사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해 추석 연휴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한다면, 추석에 일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다.
반면 상시 노동자 수가 5명 미만인 회사에 재직 중인 노동자는 추석 연휴에 일해도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다. 평일처럼 자신이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받는다. 5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예외 대상이어서다. 이에 따라 최근 정치권은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논의하고 나섰지만, 여야가 방법론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점진적 확대’를, 야당은 ‘전면 확대하되 일정 기간 처벌 유예’를 주장하고 있어 논의가 순탄치 않아 보인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한겨레에 “5명 미만 사업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추석에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남들과 달리 휴일근로수당 등까지 받지 못해 박탈감이 크다”며 “정부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의사를 밝힌 만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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