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공지능 제작 콘텐츠’ 표시 의무화 규정 초안 발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이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콘텐츠에 이를 표시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현지시간 14일 공개하며 한 달간의 의견 수렴에 들어간 해당 초안은 AI로 만들어진 콘텐츠의 제작, 전시, 배포 기간에 'AI로 제작'한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콘텐츠에 이를 표시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현지시간 14일 공개하며 한 달간의 의견 수렴에 들어간 해당 초안은 AI로 만들어진 콘텐츠의 제작, 전시, 배포 기간에 ‘AI로 제작’한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제공자들은 문자, 영상, 오디오, 가상화면 등 AI로 만든 모든 콘텐츠에 대해 문자, 음성, 그래픽 같은 눈에 띄는 표시로 이를 알려야 합니다. 아울러 디지털 워터마크나 메타데이터 태그 같은 좀 더 정교한 표식을 사용하는 것도 권장됩니다.
해당 초안은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악의적으로 해당 필수 표시를 삭제, 변조, 위조, 은폐해서는 안 되며, AI로 만든 콘텐츠에 대한 부적절한 식별로 다른 이들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고 못박았습니다.
또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들은 자신들이 배포하는 모든 AI 제작 콘텐츠를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은 해당 규정 초안이 AI를 활용해 콘텐츠를 만들고 대중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조직, 기업, 교육·과학 연구소, 공공문화기관, 전문기관에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규정은 국가안보와 공공이익을 수호하고 인민과 단체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작년 1월 시행된 ‘인터넷 정보 서비스 딥 합성 관리 규정’ 등에 기반해 만들어졌습니다.
딥페이크(deepfake)를 규제하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 딥 합성 관리 규정’은 딥 합성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해당 기술을 사용해 콘텐츠를 만들 경우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원본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딥페이크는 어떤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한 부위, 목소리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하거나 조작하는 기술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위재천 기자 (we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죽기 전 11번의 신고…‘보호 공백’ 파고든 교제살인 [시사기획창/죽어서야 헤어졌다]③
- 날 버린 부모가 돈까지 뜯어갔다 [더 보다]
- 일가족 탄 차량 추락 1명 숨져…고속버스 분리대 충돌
- 광주서 남성 분신 추정 사고…부산에선 여성 숨진채 발견돼
- 버스 전용차로 ‘쌩쌩’ 내달리더니…암행단속에 줄줄이 ‘덜미’
- 기후변화 덮친 차례상…“삼색나물 못 올려요”
- “야간 응급실에 의사 1명 뿐”…지금 응급의료 현장은 [르포]
- 아이돌 딥페이크 피해도 ‘심각’…“누구나 접근·제작”
- “택시 덜 기다리고 지하철 더 안전하게”…교통약자 챙기는 AI
- “원하지도 않았는데 ‘노출 사진’ 합성”…‘AI 오류’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