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찾아간 복권 당첨금 올 상반기에만 278억 넘어

김성수 2024. 9. 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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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복권 당첨금이 지난해 627억원, 올해 상반기에만 278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수령 복권 당첨금 규모는 278억5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복권 미수령 규모를 보면 △2020년 592억3100만원 △2021년 515억7400만원 △2022년 492억4500만원 수준을 보이다가 지난해 627억1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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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등 온라인복권 미수령액, 228억3100만원
로또 1등 당첨금, 지급개시일부터 1년 내 수령해야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복권 당첨금이 지난해 627억원, 올해 상반기에만 278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수령 복권 당첨금 규모는 278억5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로또 등 온라인복권 미수령액은 228억3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즉석 복권 등 인쇄복권은 25억8900만원, 연금복권 등 결합복권은 24억3700만원 순이었다.

최근 5년간 복권 미수령 규모를 보면 △2020년 592억3100만원 △2021년 515억7400만원 △2022년 492억4500만원 수준을 보이다가 지난해 627억1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은 로또 매출액을 기록한 광역시도는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7509억원)였다. 경기에서는 총 90명의 1등 당첨자가 나왔고 평균 1인당 20억원 당첨금을 받았다.

2위는 서울(4924억원)로 1등 당첨자가 60명 나왔다. 이어 인천 26명, 부산 23명, 경남 20명, 전남 17명, 강원·대구·충북 각 14명 순이었다.

또 경북 13명, 광주·대전 각 12명, 전북 11명, 제주 9명, 충남 8명, 울산 5명, 세종 2명, 인터넷 10명 등이었다.

로또 1등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와 주거 안정, 장학사업,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김성수 (sungso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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