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27.3억…5년 새 3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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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가 확대되면서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액이 27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액은 27억3000만원이며, 건수는 484건으로 나타났다.
김소희 의원은 "육아휴직 제도가 저출생 대응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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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육아휴직 제도가 확대되면서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액이 27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액은 27억3000만원이며, 건수는 484건으로 나타났다.
액수는 5년 전인 2018년(8억4000만원)과 비교해 약 3배 넘게 늘었고, 건수는 309건에서 1.5배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급자는 12만6000명으로 27% 늘었다. 이 가운데 남성은 3만5000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정부가 부정수급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소희 의원은 "육아휴직 제도가 저출생 대응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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