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0월 마비설’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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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인 1988년 출범한 헌법재판소는 1기 재판부 인원 구성부터 난항을 겪었다.
JP가 국회의 재판관 선출 절차를 지연시킴에 따라 헌재의 공식 출범 일정 자체가 뒤로 미뤄지는 촌극이 빚어졌다.
1994년 2기 재판부 구성 당시 야당은 "국회 몫 재판관 3명 중 2명은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선출하자"는 주장을 폈다.
국회 몫 재판관을 선출할 시기가 되자 1988년의 전례가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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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인 1988년 출범한 헌법재판소는 1기 재판부 인원 구성부터 난항을 겪었다. 전체 재판관 9인 가운데 국회 몫으로 배정된 3인 때문이다. 당시 국회엔 여당이자 원내 1당인 민정당, 야당이자 2당인 김대중(DJ) 총재의 평민당, 3당인 김영삼(YS) 총재의 민주당, 그리고 4당인 김종필(JP) 총재의 공화당까지 4개의 원내교섭단체가 있었다. DJ와 YS는 의석수로 따져 상위 3개 정당이 1명씩 재판관을 추천하는 안에 합의했다. 뒤늦게 이를 안 JP는 강하게 반발했으나 의석수에서 밀려 어쩔 수 없었다. JP가 국회의 재판관 선출 절차를 지연시킴에 따라 헌재의 공식 출범 일정 자체가 뒤로 미뤄지는 촌극이 빚어졌다.
2018년 양당제는 무너지고 원내에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3개의 교섭단체가 있었다. 국회 몫 재판관을 선출할 시기가 되자 1988년의 전례가 부활했다. 의석수대로 상위 3개 정당이 1명씩 재판관을 추천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현 이종석 헌재소장과 김기영·이영진 재판관이 탄생했다. 그런데 이들의 6년 임기가 끝나는 오는 10월을 기준으로 바른미래당은 진작 사라졌고 국민의힘과 민주당만 남았다. 그렇다면 이영진 재판관 후임자는 누가 추천해야 할까. 2000년 이후 양당제 하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야가 1명씩 지명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김태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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