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투표용지 찢었다가…"벌금 250만원" 선고받은 20대

서진욱 기자 2024. 9. 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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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10일 치러진 총선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인 4월10일 부산 북구청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지역구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소 근무자들에게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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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사전투표일인 올해 4월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인쇄되어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올해 4월10일 치러진 총선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인 4월10일 부산 북구청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지역구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소 근무자들에게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했다. 이를 거절 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선거관리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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