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좀 봅시다"…단순 열람도 '개인정보 제공' 판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CCTV 단순 열람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불법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등 영상 형태로 개인정보를 받는 것 외에도 시청 방식 등으로 영상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얻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 전 도의원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CCTV 단순 열람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불법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양구군 장례식장 근무자에게 CCTV를 보여달라고 해 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이 전 의원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CCTV 영상을 단순 열람하고 촬영한 행위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등 영상 형태로 개인정보를 받는 것 외에도 시청 방식 등으로 영상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얻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심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G 양현석, 또 검찰 기소…명품 시계 미신고 반입 혐의
- 딥페이크 영상 1300개…'지인능욕방' 20대 구속기소
- 서울 워라벨 포인트 상위 2%…"가정이 살아야 회사도 살죠"
- [비즈토크<상>] 15억 넘게 '줍줍'…삼성전자 임원들, 자사주 줄 매입 속내
- [외교비사⑩] "한국, 고마워요"…아프간 형제의 420일 망명기
- 김성규·레오·손우현·유태양, 명절에 꼭 먹는 음식은?[TF추석기획]
- [내겐 너무 먼 귀성길<상>] "고속버스도 없고…" 명절 이동 포기하는 장애인들
- 추석에는 지갑 연다…'가심비' 높은 백화점 선물 뭐있지?
- 슬리피, 前 소속사 상대 최종 승소…"5년 걸렸다"
-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 앞두고 찬물…표절 시비 휘말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