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쳤지?" 여성고객 몸 수색한 60대 편의점 직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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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객이 물건을 훔친 것으로 오해해 고객의 몸을 수색한 60대 남성 편의점 직원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이 여성을 편의점 안으로 데려온 뒤 거듭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여성의 바지 양쪽 주머니와 뒷주머니를 만지는 방법으로 신체를 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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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객이 물건을 훔친 것으로 오해해 고객의 몸을 수색한 60대 남성 편의점 직원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이 남성은 지난 4월 1일 밤 12쯤 편의점에 들어왔다가 나간 20대 여자 손님이 몰래 물건을 훔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성은 이 여성을 편의점 안으로 데려온 뒤 거듭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여성의 바지 양쪽 주머니와 뒷주머니를 만지는 방법으로 신체를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물건을 훔치지 않았고 남성이 착각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절도로 오인해 피해자 신체를 수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다른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 모멸감, 정신적 고통은 상당했을 것"이라며 "다만 사실관계를 오인해 경솔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계획적·악의적으로 한 일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현식 D콘텐츠 제작위원 hyun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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