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서 야무지게 거품 설거지…지적하자 "내가 쓰레기 다 줍는다" 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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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에서 거품 설거지를 한 노인을 봤다는 목격담이 전해졌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계곡에서 설거지하는 어르신'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 내 계곡에서 거품 설거지를 하는 노인이 되레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는 목격담을 전했다.
글쓴이 A 씨는 "팔공산에서 진짜 너무 야무지게 설거지하셔서 감탄했다. 장박 하신다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설거지하신다더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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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국립공원 내에서 거품 설거지를 한 노인을 봤다는 목격담이 전해졌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계곡에서 설거지하는 어르신'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 내 계곡에서 거품 설거지를 하는 노인이 되레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는 목격담을 전했다.
글쓴이 A 씨는 "팔공산에서 진짜 너무 야무지게 설거지하셔서 감탄했다. 장박 하신다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설거지하신다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밑에 사람들 놀고 있다고 설명하자 '아는데 어쩔 수 없다'라면서 뚝심 있게 설거지했다. 또 본인이 이 일대 쓰레기 다 줍는다고 했다"라고 했다.
그는 "얘기 좀 길게 나눠봤는데 왜 이렇게 합리화하는지 모르겠다. 저번에 놀러 왔을 때도 설거지하는 거 봐서 한마디 하러 갔다.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같다"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조용히 신고만 하는 게 낫다. 애초에 상식 밖의 사람인데 말해봤자 '내가 잘못했군요. 안 하겠다' 하겠나", "교육과 교양이 정말 중요하다",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다. 말이 안 통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팔공산은 지난해 12월 31일 제23호 국립공원으로 승격됐다. 현행법상 국립공원에서는 불법 취사·야영 행위와 흡연 등이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10만 원에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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