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정류장서 지인 살해 50대…항소심서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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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에서 지인을 흉기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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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에서 지인을 흉기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에 다친 또 다른 피해자는 신체 활동 제약에 따른 경제적 피해까지 본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유족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8시께 경기 안산시 상록구 부곡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40대 B 씨 등 사회 후배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숨지게 하고 C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 이들과 술을 마시던 중 과거 B 씨로부터 돈을 빌렸던 문제로 다투게 되자 앙심을 품고 주변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심은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119 신고 등 범행 뒤 정황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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