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 구해 클럽 간다" 알고 보니 '범죄 신호'···신고자 포상금 받았다, 무슨 일?

박경훈 기자 2024. 9. 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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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케타민을 가리키는 은어) 구해 클럽 간다."

지난 6일 우연히 이 같은 대화를 들은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20대 마약 사범이 검거됐다.

김동수 강남경찰서장은 "강남 일대의 클럽 등 유흥가의 마약류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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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 대화 들은 시민, 경찰에 신고
경찰, 마약 사범 체포하고 신고자 포상
연합뉴스
[서울경제]

"'케이'(케타민을 가리키는 은어) 구해 클럽 간다."

지난 6일 우연히 이 같은 대화를 들은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20대 마약 사범이 검거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마약 사범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시민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 200만 원을 지급했다.

A씨의 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에게 구체적 신고 정황을 확인하고 클럽 주변에서 잠복했다. 그러던 중 A씨가 지목한 인상착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클럽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했다. 결국 이들을 수색한 끝에 숨겨둔 마약을 발견하고 B(여·24)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마약류 단순 소지자에 대한 신고보상금은 최대 100만 원이지만 경찰은 신고 내용이 용의자 검거에 결정적 도움이 됐고 신고가 없으면 범죄 인지가 곤란했던 점 등을 근거로 보상금을 늘렸다.

김동수 강남경찰서장은 "강남 일대의 클럽 등 유흥가의 마약류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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