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술 취해 운전대 잡은 20대…신호등 들이받아 3명 부상

강교현 기자 2024. 9. 1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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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A 씨(2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15분께 전북 정읍시 연지동의 한 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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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3시15분께 전북 정읍시 연지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전북소방 제공)2024.9.15/뉴스1

(정읍=뉴스1) 강교현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A 씨(2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15분께 전북 정읍시 연지동의 한 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여파로 쓰러진 신호등이 신호 대기중이던 택시를 덮치는 2차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등 3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조사 결과 운전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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