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타인 찍힌 CCTV, 보기만 했어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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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찍힌 CCTV 영상을 단순히 보기만 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촬영된 개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 형태 개인정보'의 경우, 이를 시청해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얻었다면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2심은 단순히 CCTV를 열람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 제공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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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찍힌 CCTV 영상을 단순히 보기만 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촬영된 개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 형태 개인정보'의 경우, 이를 시청해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얻었다면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2심은 단순히 CCTV를 열람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 제공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앞서 지난 2019년 2월, 특정인의 112 신고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 장례식장 직원을 통해 CCTV 영상을 열람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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