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CCTV 보기만 했어도 개인정보 받은 것…처벌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타인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파일로 받지 않고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해석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직원이 영상을 재생해 피고인에게 볼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이를 시청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라며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타인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파일로 받지 않고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해석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2월 특정인의 112 신고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 장례식장 직원을 통해 CCTV 영상을 열람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권한 없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단순히 열람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지되는 ‘제공’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 형태 개인정보’의 경우, 이를 시청하는 방식으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 영상을 촬영한 것과 관계 없이 열람한 것만으로도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직원이 영상을 재생해 피고인에게 볼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이를 시청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라며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죽기 전 11번의 신고…‘보호 공백’ 파고든 교제살인 [시사기획창/죽어서야 헤어졌다]③
- 날 버린 부모가 돈까지 뜯어갔다 [더 보다]
- 일가족 탄 차량 추락 1명 숨져…고속버스 분리대 충돌
- 광주서 남성 분신 추정 사고…부산에선 여성 숨진채 발견돼
- 버스 전용차로 ‘쌩쌩’ 내달리더니…암행단속에 줄줄이 ‘덜미’
- 기후변화 덮친 차례상…“삼색나물 못 올려요”
- “야간 응급실에 의사 1명 뿐”…지금 응급의료 현장은 [르포]
- 아이돌 딥페이크 피해도 ‘심각’…“누구나 접근·제작”
- “택시 덜 기다리고 지하철 더 안전하게”…교통약자 챙기는 AI
- “원하지도 않았는데 ‘노출 사진’ 합성”…‘AI 오류’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