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확천금 160만 원, 두 달 족히 살겠다"…국세청에 온 편지
이현식 D콘텐츠 제작위원 2024. 9. 15. 09:27
▲ 국세청에 온 감사편지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지난달 말, 한 통의 감사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일확천금' 1백6십만 9천 원,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가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는데 국세청의 '자동신청' 제도 덕분에 장려금을 받게 됐다는 사연이었습니다.
A 씨는 복지관에서 받는 급여 30만 원으로 아내와 하루하루를 견디는 생활을 해 왔는데, 이런 액수의 근로장려금은 '일확천금'이라며 고마워했습니다.
A 씨는 편지에서 "(제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을)신청했더군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살기 좋습니다"라고 썼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자는 지난 9월(반기신청 기준) 45만 명으로 1년 전(11만 명)보다 4배 넘게 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은 대상자가 1회만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로,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 등을 이유로 미처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습니다.
올해 자동신청 동의자 74만 8천 명(정기·반기신청) 중 65세 이상은 68만 5천 명, 중증장애인은 6만 3천 명입니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이달 19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연간 소득에 대한 장려금도 오는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 문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천2백만 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3천2백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8백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
이현식 D콘텐츠 제작위원 hyun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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