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겁다" 자동차 보험사기 30대, 항소했지만 '징역형'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4. 9. 1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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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짜고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 낸 30대가 1심의 징역형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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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인과 짜고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 낸 30대가 1심의 징역형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경남 창원시의 한 사거리에서 지인 B씨를 차에 태운 뒤 고의로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두 차례 사고를 냈다.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신고해 치료비와 합의금 등 명목으로 24회에 걸쳐 1700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해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A씨가 직접 운전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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