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수억원의 상속세 부담, 어떻게 내나요?[상속의 신]

성주원 2024. 9. 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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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주 변호사의 상속 비법(32)
상속세는 신고·납부 동시에…현금 납부가 원칙
납부유예 3가지 방법…'분납, 연부연납, 물납'
상속세 낼 현금 확보 못했다면 납부유예 고려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오랫동안 건물 임대업으로 생활을 하던 김영수 씨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상속재산으로 토지와 건물을 남겼다. 그 부동산의 가치는 시가로 50억원인데, 이를 물려받은 상속인들은 당장 상속세를 납부할만한 여력이 없다. 상속전문 변호사에게 상속세액을 물어보니 상속공제 10억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는 15억40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한다.

상속인들은 갑자기 그러한 큰돈을 현금으로 마련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이러한 경우 상속인들간에 분쟁까지 생긴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납부해야 할까.

상속세는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상속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9개월까지 유예되지만, 상속인 중에 1명이라도 국내에 있으면 6개월 내에 신고해야 한다.

상속세는 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하는데 통상의 경우 돈이 많아도 현금을 수억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상속세는 기한 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이를 환가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납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이러한 부동산이나 주식을 싸게 매도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상속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도 못해서 상속세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상속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첫째, 분납제도다. 분납제도는 납부할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실제 2개월만 유예되는 것이라 잘 사용되지 않는다.

둘째, 연부연납제도다. 거액의 상속세를 일시에 납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10년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상속인의 납부여력을 따지지 않고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해 준다. 즉 연부연납의 허가요건을 갖추고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법정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상속세가 2000만원을 초과하고, 상속받을 재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고, 상속세 신고기한 내인 6개월 내에 신청해야 한다. 현재 연부연납 이자율은 연 3.5%다. 김영수 씨의 상속인들이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최초 신고 시 1억4000만원을 납부하고 이후 10년간 매년 1억4000만원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공동상속인들이 납세담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연부연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는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연부연납도 되지 않고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상속인 전부의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일부 상속인들이 자신의 납부금액 한도 내에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납세담보는 반드시 부동산, 주식만이 아니라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등도 가능하다. 보험회사를 통해 납세보증보험을 받을 수도 있도록 했으니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러한 보험을 활용해도 된다.

셋째는 물납제도다. 이는 상속세를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현금 대신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선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제 상속재산의 50%가 넘어야 한다. 상속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이 물납할 재산에 대해 허가를 해야 한다. 관할세무서장이 관리처분 부적당한 재산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물납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하고, 물납재산의 시가평가로 그 금액 상당을 납부한 것으로 보는데 그 평가가 시세와 다를 수 있다. 즉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의 실제 가치를 모두 반영해 납부하기 어려워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갑자기 발생하는 상속세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평소에 미리 상속세를 납부할 금액을 상속인들이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생명보험의 경우 사망 시에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는 경우에 상속인이 상속세를 낼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그 외 미리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통해 상속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만약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면 위와 같은 3가지 방법을 통한 납부유예를 통해 분할해 납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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