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아동학대자도 학원 강사…작년 불법행위 502건 적발

박영주 기자 2024. 9. 1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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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강사를 채용했다가 적발된 학원 사례가 작년 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원(교습소), 개인과외 교습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8191건의 불법행위가 단속됐다.

성범죄나 아동 범죄 전력을 조회조차 하지 않고 강사를 채용한 학원(교습소)은 502건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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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교육부 자료 분석
불법행위 과태료 학원 18억·개인과외 8300만원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강사를 채용했다가 적발된 학원 사례가 작년 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원(교습소), 개인과외 교습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8191건의 불법행위가 단속됐다.

학원과 개인 과외교습 적발 유행을 살펴보면 학원의 경우 강사 해임 미통보, 무자격 강사 채용 등 강사 관리와 관련된 위반이 10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범죄나 아동 범죄 전력을 조회조차 하지 않고 강사를 채용한 학원(교습소)은 502건이나 됐다. 성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건수는 253건,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건수는 249건으로 조사됐다.

개인과외 교습의 경우 신고한 위치를 무단으로 변경해 운영한 사례가 540건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 과외는 개인적으로 이뤄지는 탓에 관리·감독이 어렵고 불법행위 적발이 힘들다는 점에서 실제 불법행위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한 해 동안 학원에 부과된 과태료는 18억원에 육박했다. 개인 과외의 경우 8300만원에 달했다.

진선미 의원은 "성범죄 경력자도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허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개인과외는 마치 숨바꼭질을 하듯 위치를 옮겨 다니며 불법 운영되고 있다"며 "교육 환경에 상시 노출되고 있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이어 "강사 채용 시 성범죄·아동학대 경력 조회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원들이 의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교육시설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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