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줬다” 세금 못 낸다는 주주··· 法 “납세의무자 해당”

임종현 기자 2024. 9. 1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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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회사 지분 50%를 소유한 상태에서 형에게 명의를 빌려준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며 자신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주주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자신의 형인 C씨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회사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C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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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해 권리 행사 가능”
“주주 명의도용 됐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어”
[서울경제]

법원이 회사 지분 50%를 소유한 상태에서 형에게 명의를 빌려준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며 자신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주주의 청구를 기각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천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올 6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0년에 폐업한 건설업체 B사의 주식 지분 51%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B사가 2017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송파세무서는 A씨가 B사의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세무서는 A씨에게 2020년 1월 귀속분 근로소득세 309만 5320원 중 158만 5410원에 대한 납부통지를 했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의 형인 C씨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회사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C씨라고 주장했다. 또 B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어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2016년 4월 20일부터 회사 폐업일인 2020년 6월 30일까지 B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며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회사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B사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아 수행하며 급여를 지급받는 등 회사 업무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B사 주식의 양수대금을 C씨가 모두 부담했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오히려 A씨가 주식 양수대금 일부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며, 주주 명의도용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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