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집수시설 규정 강화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화성시는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관련 사업장의 집수시설 설치 규정을 강화할 것을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화성시 관계자는 "단순 유출이 아닌 화재 사고의 경우 소방수까지 합쳐지면 하천으로 유입되는 화학물질의 양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관련 부처인 환경부에 집수시설 규모에 대한 규정을 강화할 것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화성시는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관련 사업장의 집수시설 설치 규정을 강화할 것을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유해 물질이 사업장 주변 하천이나 토양으로 흘러 나가지 않게 집수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세부 규정인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는 유해화학물질 집수시설 용량은 사업장 내 최대 용기의 10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수시설 규모가 사업장 내 보관된 화학물질 총량이 아닌 가장 큰 용기 1개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다.
이에 화성시는 총량에 대한 고려 없이 단일 용기 규모만 따지는 집수시설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한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이 100t짜리 용기 1개와 10t짜리 용기 20개에 나눠 화학물질을 보관하고 있다면 집수시설은 100t짜리 하나면 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실제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200t의 화학물질이 집수시설을 넘어 하천으로 유입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 화성시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1월 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번진 화성시 양감면 위험물 보관창고 화재 당시 해당 사업장에는 화학물질 361t이 보관돼 있었으나 사업장 내 집수시설은 약 120t(화성시 조사 기준) 규모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화학물질이 얼마나 유출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소방수와 섞인 화학물질이 하천으로 흘러들어 인근 소하천 8.5㎞ 구간이 비취색으로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방제작업이 완료되는 데엔 38일이 걸렸다.
화성시 관계자는 "단순 유출이 아닌 화재 사고의 경우 소방수까지 합쳐지면 하천으로 유입되는 화학물질의 양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관련 부처인 환경부에 집수시설 규모에 대한 규정을 강화할 것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goal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영상] "너무아프다" "드럽게 못난 형"…배우 송재림 비보에 SNS '먹먹' | 연합뉴스
- 코미디언 김병만 가정폭력으로 송치…검찰 "수사 막바지" | 연합뉴스
- [인터뷰] "중년 여성도 젤 사러 온다…성인용품으로 여성 욕망 '훨훨'"(종합) | 연합뉴스
- '훼손 시신' 유기한 군 장교는 38세 양광준…경찰, 머그샷 공개 | 연합뉴스
- 3번째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배우 박상민 징역형 집행유예 | 연합뉴스
- '연인 폭행' 황철순 2심서 형량 줄어…"범행 인정하고 반성" | 연합뉴스
- 차에 치인 고양이 구조 요청하자 현장서 죽인 구청 용역업체 | 연합뉴스
- 교제에 불만…딸의 10대 남친 흉기로 찌른 엄마 집행유예 | 연합뉴스
- '해를 품은 달' 배우 송재림 사망…"친구가 자택서 발견"(종합) | 연합뉴스
-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