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집수시설 규정 강화해야"

최해민 2024. 9. 1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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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는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관련 사업장의 집수시설 설치 규정을 강화할 것을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화성시 관계자는 "단순 유출이 아닌 화재 사고의 경우 소방수까지 합쳐지면 하천으로 유입되는 화학물질의 양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관련 부처인 환경부에 집수시설 규모에 대한 규정을 강화할 것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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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하천 유입 방지 대책 마련…환경부에 건의

(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화성시는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관련 사업장의 집수시설 설치 규정을 강화할 것을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 제공]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유해 물질이 사업장 주변 하천이나 토양으로 흘러 나가지 않게 집수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세부 규정인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는 유해화학물질 집수시설 용량은 사업장 내 최대 용기의 10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수시설 규모가 사업장 내 보관된 화학물질 총량이 아닌 가장 큰 용기 1개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다.

이에 화성시는 총량에 대한 고려 없이 단일 용기 규모만 따지는 집수시설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한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이 100t짜리 용기 1개와 10t짜리 용기 20개에 나눠 화학물질을 보관하고 있다면 집수시설은 100t짜리 하나면 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실제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200t의 화학물질이 집수시설을 넘어 하천으로 유입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 화성시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1월 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번진 화성시 양감면 위험물 보관창고 화재 당시 해당 사업장에는 화학물질 361t이 보관돼 있었으나 사업장 내 집수시설은 약 120t(화성시 조사 기준) 규모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화학물질이 얼마나 유출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소방수와 섞인 화학물질이 하천으로 흘러들어 인근 소하천 8.5㎞ 구간이 비취색으로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방제작업이 완료되는 데엔 38일이 걸렸다.

화성시 관계자는 "단순 유출이 아닌 화재 사고의 경우 소방수까지 합쳐지면 하천으로 유입되는 화학물질의 양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관련 부처인 환경부에 집수시설 규모에 대한 규정을 강화할 것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화성 위험물 창고 불로 소하천 7㎞ '파랗게' 오염 (평택=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지난 1월 11일 화성시의 한 위험물질 보관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이후 유입된 유해 물질로 오염된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관리천에서 폐수운반차량이 오염된 물을 채수하고 있다. 현재 화재 발생지점인 화성시 양감면 위험물 보관창고 인근부터 평택시 진위천 합류부 직전까지 7.4㎞ 구간이 오염된 상태다. 당국은 해당 구간에 방제 둑 6개를 설치해 오염된 물을 채수한 뒤 폐수처리 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4.1.11 [공동취재] xanadu@yna.co.kr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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