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식 51% 가졌는데 "형에게 명의 빌려준 것"…법원 "과세 적법"

노선웅 기자 2024. 9. 15. 09: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회사 주식의 과반에 해당하는 지분을 가지고도 "형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 권리를 행사한 바 없다"며 과세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A 씨가 재판에서 패소했다.

또 재판부는 A 씨가 2016년 4월 20일부터 회사 폐업일인 2020년 6월 30일까지 B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돼 있었다며 대법원 판례를 들어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돼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체납에 동생 납세의무자 지정…근로소득세 158만원 납부통지
동생 "경영 참여한 적 없어 위법"…법원 "업무하고 급여 받아 관여 인정"
서울 서초구 양재동 가정·행정법원 전경 (서울가정법원 제공)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회사 주식의 과반에 해당하는 지분을 가지고도 "형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 권리를 행사한 바 없다"며 과세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A 씨가 재판에서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최근 철근콘크리트 전문 건설업체의 과점주주인 A 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천징수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2008년 설립돼 2020년 폐업한 서울 송파구 소재 건설업체 B사의 발행 주식 중 총 1만500주(지분율 51.22%)를 보유한 주주다.

그런데 B사는 2017년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했다. 이에 송파세무서는 A 씨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고 납세의무자로 지정, 2020년 1월 귀속분 근로소득세 309만 5320원 중 158만 5410원에 대해 납부할 것을 통지했다.

하지만 A 씨는 자신의 형인 C 씨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본인은 실제 주주가 아니며 실제 소유자는 C 씨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은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호소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 씨가 B 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회사 업무에도 관여했다고 판단, A 씨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A 씨가 2016년 4월 20일부터 회사 폐업일인 2020년 6월 30일까지 B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돼 있었다며 대법원 판례를 들어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돼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가 B 사 사내이사로 등재되고 연임한 점 △회사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 회사 업무에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B 사 주식의 양수 대금을 C 씨가 모두 부담했다"는 A 씨 주장에 대해서도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증거에 따르면 A 씨가 양수 대금 일부를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uen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