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식 절반 보유했지만 "명의 빌려준 것"…법원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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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발생 주식 중 절반가량을 보유했던 주주가 '명의를 빌려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며 세금 납부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친형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줬을 뿐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친형이고 A씨는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형식적 주주에 불과한 A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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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빌려줬을 뿐 실제 소유 아냐" 소송
1심 "급여 받고 일…회사 업무 관여한 것"
"주주명의 도용 가능성 등 사정도 없어"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회사 발생 주식 중 절반가량을 보유했던 주주가 '명의를 빌려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며 세금 납부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6월27일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원천징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설립된 철근콘크리트 전문 건설회사인 B사가 발행한 주식 총 1만500주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돼 있었다. A씨가의 지분율은 51.22%였다.
B사는 2017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했는데 세무당국은 A씨가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고 A씨에게 2020년 1월 귀속분 근로소득세 158만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세금을 낼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친형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줬을 뿐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친형이고 A씨는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형식적 주주에 불과한 A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을 근거로 회사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A씨)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회사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등 회사의 업무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회사 주식의 양수대금을 타인이 모두 부담했다고 주장하나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오히려 원고도 주식 양수대금 일부를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무이행보증서 등 다른 증거만으로 원고가 회사 주식을 양수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했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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