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조만간 구글에 대규모 과징금 부과할 듯…반독점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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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조만간 유럽연합(EU)으로부터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EU가 수개월 내에 구글에 대해 애드테크(광고기술) 시장에서의 반경쟁적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몇 달 안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조처를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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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조만간 유럽연합(EU)으로부터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EU가 수개월 내에 구글에 대해 애드테크(광고기술) 시장에서의 반경쟁적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몇 달 안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조처를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글이 내야 할 구체적인 과징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는 앞서 EU가 지난해 6월 예비 조사를 통해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반(反)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시정 조치를 촉구한 이후 나온 조치다. 다만 EU가 경고한 구글의 일부 광고 사업 해체는 명령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은 직접적인 디지털 광고 판매자이자 구글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와 광고주 간 광고 중개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EU는 구글이 자사 온라인 광고 판매소인 '애드 익스체인지'(AdX)에 유리하도록 하는 데 이같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조사해왔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당시 "위원회의 예비적 견해는 구글이 일부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만 경쟁 우려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매각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소식통은 "관련 문제의 복잡성 때문에 EU가 해체 명령을 내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구글이 반경쟁적 관행을 지속한다면 해체 명령은 나중에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의 임기가 오는 11월 끝나는 가운데 그 이전에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작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지난 10년간 EU로부터 과징금 82억5000만유로(약 12조1686억원)를 부과받았다. 2017년에는 비교쇼핑 서비스를 우선 표시·배치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24억유로(약 3조539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구글은 이에 대해 소송을 진행했으나 EU 최고 법원인 유럽 사법재판소(ECJ)에서 패했다.
한편 구글은 광고 시장에서의 반독점 행위와 관련해 작년 1월 미 법무부로부터도 소송을 당했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광고 네트워크 시장을 독점 지배하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 재판이 시작됐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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