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 재활용 생수’ 중식당, 영업정지 15일…추가처분도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4. 9. 1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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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근로자들이 배달 생수를 마시고 구토한 사건과 관련해 생수를 배달했던 중식당이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구토를 유발한 생수에 대한 약독물 검사가 진행되고 있어 결과가 나오면 추가 처분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양주시청 관계자는 "당장 생수 건으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어 위생점검 결과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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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사 현장 근로자들이 배달 생수를 마시고 구토한 사건과 관련해 생수를 배달했던 중식당이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구토를 유발한 생수에 대한 약독물 검사가 진행되고 있어 결과가 나오면 추가 처분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경찰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양주시청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A 중식당에 대해 15일간 영업정지와 과태료 50만원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여서 현재 영업하지 않고 있다.

이 식당은 지난달 19일 양주시 덕계동의 한 공사 현장으로 중국 음식과 2리터 페트병에 담긴 생수를 배달했는데, 생수를 마신 4명 중 40대 남성 B씨가 구토 증상을 보였다.

근로자들은 “물에 시너가 섞여 있는 것 같다”고 119에 신고했으며,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검사받았다.

이후 경찰이 양주시청과 함께 A 중식당에 대한 위생점검을 진행한 결과 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양주시청 관계자는 “당장 생수 건으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어 위생점검 결과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들이 마신 생수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성분 분석을 진행중이며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다.

국과수의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 식당은 추가 행정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행정 처분과 별개로 경찰은 식당 업주 C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구토를 일으킨 생수와 관련해 “재활용처리장에서 이상한 액체가 담긴 빈 병을 주워 정수기 물을 넣고 재활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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