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전과 6회인데…또 만취운전 50대 2심서 형량 늘어 실형

강정태 기자 2024. 9. 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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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6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적발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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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집행유예 원심 파기하고 징역 1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음주운전으로 6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적발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남 김해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약 1㎞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7%로 조사됐다.

그는 2001년부터 2017년 사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로 동종전과가 6회인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반복되는 선처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었던 점, 음주운전 마지막 처벌로부터 약 6년의 기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 씨가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자 검찰은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엄단의 필요성이 있다”며 “A 씨는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지 10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기에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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