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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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에서 무단횡단하던 30대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괴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14분께 괴산군 문광면 양곡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모하비 차량을 몰던 중 길을 건너던 B(3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해 미처 피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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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괴산에서 무단횡단하던 30대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괴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14분께 괴산군 문광면 양곡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모하비 차량을 몰던 중 길을 건너던 B(3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난 도로에는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해 미처 피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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