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 증거 잡으려다 다른 대화 녹음한 경찰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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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갑질 증거를 확보한다며 휴대전화로 직원들의 전화통화 내용 등을 녹음한 현직 경찰 신분의 경찰대 직원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경찰대 경찰학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8∼9월 학과 행정실에서 휴대전화로 직원들의 전화통화 내용 등을 10차례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당시 학과장의 직장 내 갑질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휴대전화 녹음기를 켜 두었다가 다른 직원들의 전화통화를 함께 녹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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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경찰대 경찰학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8∼9월 학과 행정실에서 휴대전화로 직원들의 전화통화 내용 등을 10차례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당시 학과장의 직장 내 갑질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휴대전화 녹음기를 켜 두었다가 다른 직원들의 전화통화를 함께 녹음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의 범행은 A씨가 이 녹음 파일을 증거로 학과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통화 상대방의 목소리가 녹음되지 않아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우연히 녹음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과 행정실은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전화 통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라며 "장시간 녹음기를 켜둬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직장 내 부당한 대우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고, 일부 대화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과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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