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복지기관도 못 지키는 장애인 의무 고용…부담금 납부 1위는 국립중앙의료원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28개 산하기관 가운데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가장 많은 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으로 정한 장애인 채용비율을 지키지 못해서 사업주가 정부에 내야 하는 돈이다. ‘장애인 정책 주무부처’ 복지부 산하기관에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한 만큼 국민세금이 쓰여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해 2억 1200만원을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고용부담금은 2020년 1억 600만원, 2021년 1억3200만원, 2022년 1억6600만원이었는데 지난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복지부 산하기관 가운데 가장 많을 뿐 아니라, 복지부와 그 산하기관이 납부한 전체 장애인 고용부담금(4억6400만원)의 45.6%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국립의료원 측은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전문자격증이 요구되는 전문 인력이 대다수인 의료기관 특성상 장애인 지원자가 적어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행정지원·진료보조 업무 등의 자리를 확대시켜 장애인 미달 폭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복지부 산하기관 28개 가운데 지난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10곳(35.7%)으로 드러났다.
국립중앙의료원에 이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많이 낸 복지부 산하기관은 대한적십자사(1억500만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5100만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4100만원), 아동권리보장원(1400만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1300만원), 보건복지부(1200만원) 순이었다.
장애인 고용률 기준으로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1.22%로 가장 낮았다.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1.63%), 국립중앙의료원(2.63%), 대한적십자사(3.38%)도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기관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장애인고용율이 가장 높은 복지부 산하기관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고용률 14.61%)이었다. 이 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3명인데, 4배가 넘는 13명을 고용한 것이다.
김예지 의원은 “공공기관이 국민세금으로 장애인 고용분담금만 내고 (장애인 의무고용) 책임을 회피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적어도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복지부와 산하 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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