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증거 확보하려고" 불법 녹음한 경찰관 선고유예 선처

이시우 기자 2024. 9. 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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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무실에서 불법 녹음한 경찰관이 선처받았다.

A 씨는 당시 학과장의 '직장 내 갑질'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휴대전화 녹음기를 켜 놓았다가 다른 직원들의 전화 통화를 함께 녹음했다.

A 씨의 범행은 학과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요청하면서 해당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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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책 가볍지 않지만 자기 방어 참작할 만"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갑질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무실에서 불법 녹음한 경찰관이 선처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경찰대학 경찰학과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020년 8~9월 사이 학과 행정실에서 휴대전화로 직원들의 전화 통화 내용 등을 10차례 녹음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당시 학과장의 '직장 내 갑질'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휴대전화 녹음기를 켜 놓았다가 다른 직원들의 전화 통화를 함께 녹음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A 씨의 범행은 학과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요청하면서 해당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 씨는 통화 상대방의 목소리가 녹음되지 않아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우연히 녹음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학과 행정실은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전화통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라며 "장시간 녹음기를 켜 둬,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직장 내 부당한 대우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일부 대화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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