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없다" 세종시, 스마트 국산단 편입용지 재산세 감면

장동열 기자 2024. 9. 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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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세종 연서면의 '산단 편입용지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세종시가 재산세 감면 조치를 하기로 했다.

15일 세종시에 따르면 산업단지 편입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증가분을 최대 3년간 감면 조치한다.

시는 이런 우려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단 간담회에서 법 개정을 통한 국가산단 편입지역 재산세 부담 완화를 건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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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증가분 최대 3년간 감면…주민 우려 해소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위치도. (세종시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세종 연서면의 '산단 편입용지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세종시가 재산세 감면 조치를 하기로 했다.

15일 세종시에 따르면 산업단지 편입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증가분을 최대 3년간 감면 조치한다.

시는 연말까지 지방세 시스템 기능 보완 후 감면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연서면 주민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해당 주민들은 재산세 증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토지·지장물 편입 주민들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속한 보상을 촉구했다. 보상이 미뤄지면 재산세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맥락의 회견이었다.

시는 이런 우려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단 간담회에서 법 개정을 통한 국가산단 편입지역 재산세 부담 완화를 건의해 왔다.

시는 또 산단 편입지역 농민에 대한 공익직불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 편입지역 축산업 폐업 보상 기준 완화 등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연서면 와촌리 일원 275만 3000㎡에 들어설 이 산단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세종도시교통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뼈대다. 내년 착공 예정으로, 2029년까지 1조 6170억 원이 투입된다.

최민호 시장은 "국가산단 조성은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행정수도로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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