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쑥 크는 아이 옷값 부담 없게"...아동 의류 등 면세 법안 발의

김아연 2024. 9. 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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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신발이나 의류, 카시트 같은 영유아용품에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0세에서 7세 사이 영유아 의복과 신발, 카시트, 도서 등 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육아템 부담제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비해 출생률이 높은 영국은 아동용 카시트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5% 감면세율을 적용하고, 의류 및 신발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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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아동 신발이나 의류, 카시트 같은 영유아용품에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0세에서 7세 사이 영유아 의복과 신발, 카시트, 도서 등 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육아템 부담제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기저귀와 분유로 한정된 면세용품의 종류를 확대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임광현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20대에서 40대 63.4%가 '출산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그 이유로는 경제적 불안정이 25.2%, 양육 및 교육비 부담이 21.4%로 나타나는 등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경제적 부담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한국에 비해 출생률이 높은 영국은 아동용 카시트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5% 감면세율을 적용하고, 의류 및 신발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일부 주에서 아동용픔에 대해 판매세를 면제해줍니다.


임 의원은 “추석이 다가오지만 고물가 장기화로 인해 아이 옷 한 벌 편하게 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보다 물가가 높은 영국이 유아용품만은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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