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찍었다" 투표용지 찢은 20대 벌금 250만원

조아서 기자 2024. 9. 1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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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10 총선 투표 때 지역구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인 지난 4월 10일 부산 북구청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지역구 투표지를 찢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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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올해 4·10 총선 투표 때 지역구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인 지난 4월 10일 부산 북구청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지역구 투표지를 찢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소 근무자들에게 용지 교체를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원활한 선거관리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선거관리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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