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육박하는 ‘바다 로또’…‘고의 질식사’ 등 법망 허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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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 14일 강원 양양 앞바다에서 잡힌 밍크고래 1마리 가격이다.
작살 등 불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길이 약 610㎝, 둘레 약 305㎝, 무게 약 2000㎏의 고래는 위판(위촉판매)됐다.
이 밍크고래는 길이 약 610㎝, 둘레 약 305㎝, 무게 약 2천㎏이며, 해경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수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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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연한 불법이지만 부검도 무용지물, 실토하지 않는 한 합법
8000만원, 14일 강원 양양 앞바다에서 잡힌 밍크고래 1마리 가격이다. 작살 등 불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길이 약 610㎝, 둘레 약 305㎝, 무게 약 2000㎏의 고래는 위판(위촉판매)됐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고래를 사람처럼 부검하면 질식 여부를 알 수 있으나 실익이 없다”며 “게다가 선장이 ‘몰랐다’고 하거나 선원 모두 입을 맞추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내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경우 영상을 확인할 수 있지만, 어선 특성상 CCTV가 설치된 선박은 거의 없다”며 “결국 외관상 사체에 상흔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원 진술에 많은 부분을 의존해 조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쯤 강원 양양군 기사문항 북동방 약 5㎞ 해상에서 4.99t급 자망 어선 A호가 조업 중 밍크고래를 혼획했다고 신고했다. 이 밍크고래는 길이 약 610㎝, 둘레 약 305㎝, 무게 약 2천㎏이며, 해경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수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고래에서 작살 등 불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밍크고래는 이날 약 8000만원에 위판됐다. 밍크고래는 해양 보호 생물에 해당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하다.
속초해양경찰서는 202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속초·고성·양양·강릉 주문진 해상에서 혼획된 고래를 총 83마리로 추산했다. 지난해에는 참돌고래, 낫돌고래 등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된 고래 7마리, 밍크고래 9마리, 기타 고래 4마리 등 총 20마리가 혼획됐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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